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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인증기관(CA)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즉 전자서명을 하는데 이용된 정보가 서명을 한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말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시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실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은행에 접속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